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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증거 두고 공방…재판 준비만 8개월째

등록 2020.09.24 15:27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기소 8개월 째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말 기소돼 4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공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오늘 열린 4회 공판준비기일은 증거 목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30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준비 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 증거목록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전체 공소장에 한병도 전 수석 측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증거 목록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왜 공소장 일부가 한 전 수석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의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의 당선 목표 하에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자료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범행 이뤄졌다"며 "검찰에서는 범행 배경과 경위, 공모 관계, 사실 등 필요한 증거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아 피고인 별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범인 것도 있지만 단독 범행인 경우도 있으니, 전혀 별개의 사건인 경우는 (증거 목록을) 좀 나눠서 해줄 수 있지 않냐"며 변호인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단일 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이라 기계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목록을 나누기 사실상 어렵다"며 "해당 증거가 피고인들에게 무관하다고 생각되면, 증거에 부동의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증거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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