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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김기식, 항소심서 '벌금형'…재판부 "부정한 용도 집행은 인정"

등록 2020.09.24 16:00

'셀프 후원' 김기식, 항소심서 '벌금형'…재판부 '부정한 용도 집행은 인정'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셀프 후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당초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했다"며 "사적 유용은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용도로 집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저의 기부가 선거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견이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항고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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