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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서작업 한다"며 사라진 해수부 공무원…실종 전 최장 12시간 동안 행적 몰랐다

등록 2020.09.24 17:44

수정 2020.09.24 17:53

[단독] '문서작업 한다'며 사라진 해수부 공무원…실종 전 최장 12시간 동안 행적 몰랐다

해경 상황보고서 /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해경, 24일 軍 발표 직전까지 수색 지속]

최근 북측 해안에서 총격 후 시신을 훼손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종 신고 전 최장 12시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재선·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24일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실종 당일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21일 새벽 0시부터 당직근무 중이던 당직원에게 "문서작업을 한다"며 조타실을 이탈한 후, 11시30분에 점심식사를 하지 않아 선내 수색이 시작됐다고 보고됐다.

해경은 A씨의 21일 새벽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행적에 대해선 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직근무자가 확인한 시점에 따라 최장 12시간까지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A씨를 발견못하자 12시51분경 중부청에 신고했고, 2분 뒤 인천서로 전파됐다.

이후 해경 502함과 523함 등 4척과 항공 자원 2대, 해군 함정 5척, 유관기관 5척, 민간 선박 8척 등 22척이 동원돼 수색이 시작됐다.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엔 직접 전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실종 이틑날인 22일 오후 9시 40분경 총격 첩보를 입수했고, 이어 10시경엔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까지 관측했다고 밝혔지만, 해경 수색은 24일 오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4일 새벽까지 해군과 해경이 동원돼 수색이 이어졌고, 해경 상황보고서는 이날 오전 11시37분에서야 국방부의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관련 입장문 발표'를 근거로 수색을 종료했다.

이양수 의원은 "군 당국이 이미 총격과 시신 훼손 정황까지 파악한데다 관련 언론보도까지 이어졌음에도 해군 등이 투입된 합동 수색은 군 발표 직전까지 계속된 것도 의문점"이라며 "이런 군의 태도라면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이상 현재도 수색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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