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준영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대법 "카톡 증거 인정"

등록 2020.09.24 21:34

수정 2020.09.24 21:40

[앵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씨 측은 '위법하게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준영 / 작년 3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최종훈 / 작년 3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 등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한 변호사가 정씨의 휴대폰 포렌식 파일을 제보받은 뒤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씨 측은 위법하게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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