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 "공수처, 검·경 상위기관 아냐"…與 공수처법 개정안 '우려'

등록 2020.09.24 21:37

수정 2020.09.24 22:07

[앵커]
여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수처장 선출에 야당의 견제할 방법이 없고, 공수처가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기습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수사기관의 권한과 책무도 헌법정신과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검찰수사관 인원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법원은 "공수처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상위기관이 아닌데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검토 의견서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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