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집단소송제'까지 기업들 패닉…"소송으로 날 샐 판" "존폐 위기"

등록 2020.09.24 21:41

수정 2020.09.24 21:54

[앵커]
21대 국회운영이 여당 독주 체제로 굳어지면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기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넘어서 자칫하면 "소송으로 날 샐판" 이라는 기업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소파업체부터 건설사까지,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50명 이상만 되면 어떤 사안이든 집단 소송을 낼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입법 예고되자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집단 피해가 발생한 과거 사건에 대한 '줄 소송'으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거란 겁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변호사들만의 천국", "소송으로 날 샐 판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경상 /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기획 소송을 하는 로펌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실제 손해보다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해,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점도 큰 부담입니다.

백광현 변호사 / 공정거래 부문 소송 담당
"손해 배상액이라든지 배상 해줄 대상들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부담이 되고 위축되는 경향은 분명히 생길 것…"

특히 소송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겐 생존에 위협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기업 협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소송과 고발이 무서워서 기업은 점점 정권의 눈치를 봐야되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책임있는 생산을 위한 피해 배상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환경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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