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거리에서 만난 만취 여성 데려가 성폭행 한 의사 징역 2년 선고

등록 2020.09.25 10:39

수정 2020.09.25 10:41

술에 취해 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28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내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과 10여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A씨는 여성을 데리고 인근 숙박업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 성폭행 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이야기 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피해자가 A씨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정상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 김달호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