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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승용차 1대 화재

등록 2020.09.25 10:54

수정 2020.09.25 10:57

불법주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승용차 1대 화재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오늘(25일) 0시12분쯤 대구시내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3살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거리에 불법 주차된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붙어 약 10분만에 진화됐다. A씨는 불이 붙기 전에 차에서 빠져 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1%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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