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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내년부터 정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

등록 2020.09.25 15:01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내년부터 일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대협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 등 피해자 지원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의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 중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 TF를 구성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10~12월) 수행은 불가피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며,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 보조사업"이라며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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