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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

등록 2020.09.25 16:14

수정 2020.09.25 16:43

추석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관련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구성권도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목욕탕·학원·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2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중단 조처가 계속될 예정이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가, 놀이공원·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한 이용인원 절반 수준 제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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