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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구명조끼 입었는데'…납득 어려운 北 해명들

등록 2020.09.26 19:16

수정 2020.09.26 19:25

[앵커]
어제도 뉴스9시간에 보도해드렸지만,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는 통지문 내용이 우리군의 발표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자위권 발동 차원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목인지 지금부터 조정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첩보에는 월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북한 통지문에는 아예 언급이 없었잖아요.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먼저 북한 통지문 내용을 보면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과 국적만 말했을 뿐, 월북 의사는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래서 왜 차이가 있는지 군에 취재를 해 본거죠? 

[기자]
네, 군 관계자는 "입수한 첩보자료, 그러니까 감청 내용에 '월북'이란 말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월북 의사를 북측이 인지한 정황"을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는 겁니다.

[앵커]
가족측에서는 절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은 맞다 아니다 단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이씨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이 숨겼다면 일종의 망명희망자를 사살했다는 국제적 비판 소지를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통지문을 보면 "도주할 듯해서 사격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바다에서 어떻게 도주가 가능하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갑니다.

[기자]
이 씨는 북한군에 발견되기까지 약 28시간을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부류물에 의존해 38km를 이동한 뒤여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군 관계자는, 이런 상태에서 도망간다고 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부유물만 태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시신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40분간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0여 발의 총탄을 쏴 사살한 것은 맞지만, 이후 이 씨가 사라졌고, 혈흔이 남은 부유물만 방역 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부유물이 40분이나 타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총에 맞았다고 사라졌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잖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총을 맞아도 물 속에 시신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우리 군의 설명과 북한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때는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되고"

[앵커]
또 하나 다른 지점이, 북한은 현장 지휘관 판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상부 지시를 받고 사살한 거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북측은 "(경비)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최소 해군사령관급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 국회 국방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中)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 정말 천인공노할 민간인을 사살한 거거든요.군에 상부에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북측이 우리 군과 어긋나는 해명을 내놓은 건,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도 정부가 발포한 군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북측이 거부해 공동조사가 무산된 바 있어서, 진상규명이 쉽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됐는데, 사과 한마디로 진상이 묻혀서는 안 되겠죠. 조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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