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코로나 시국' 술자리 줄어도, 음주운전은 다시 늘었다

등록 2020.09.26 19:29

수정 2020.09.26 19:39

[앵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었던 음주 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술자리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과 상관없이,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에서 한 자동차가 후진합니다.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가 뒤에 있지만,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앙에 있는 경계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역시 만취 운전입니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모두 115만명,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절반을 넘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년보다 18% 줄어들었던 음주 면허 취소 건수는, 올해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9%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경각심이 올해 좀 무뎌진 경향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 보다 자가용을 선호하다보니까"

특히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 한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주곤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깔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정상화했고, 지속적으로 강화…"

경찰은 최근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뒤, 단속기간 연장과 재범 시 구속 등 음주운전 사고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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