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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회원 많아' 거짓광고한 소개팅앱 공정위 제재

등록 2020.09.27 15:57

전문직이나 대기업 사원이 많이 쓴다거나 광고모델을 회원으로 속인 데이팅 앱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

'아만다' 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 근거없이 전문직이나 대기업 사원이 많이 쓴다고 광고했고, '이음'을 운영하는 이음소시어스는 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가입회원 정보와 회원 수, 커플 매칭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중요한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광고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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