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불법 드론 단속 규정 허술…테러 무방비 노출된 보안시설

등록 2020.09.27 19:32

수정 2020.09.27 23:33

[앵커]
드론은 안전 사고는 물론 테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공항 주변같은 보안 시설에서는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드론 2대가 하늘을 누빌 수 있었던 건 지금의 법 테두리로는 불법 비행을 막을 뽀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테러용 드론이라면 보안시설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얘기기도 하지요.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 드론 2대가 폭발했습니다.

기념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드론은 중국 DJI사 제품. 현재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 제품은 과태료만 감수하면 제약없이 띄울 수 있습니다.

가급 보안시설인 청와대와 공항 주변도 속수무책입니다.

현행법상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포획할 방법이 없어 드론 조종자를 찾기 전까진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파 차단 장비는 다른 항공기나 관제탑 전파까지 교란시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박석종 / 한국 드론산업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0그램 (드론)부터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고 운영하도록…"

국내 드론 자격증 소지자는 3만 2000여명이고, 신고된 드론은 1만 3000대에 이릅니다.

시장은 커졌지만 정부의 정책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 무소속 국회의원
"발견한 사람과 단속기관과 또 처벌기관, 실제로 공항, 유기적인 협력체재가 안 돼있어서…"

자격증 관리는 물론, 불법 비행 신고 접수부터 최종 처벌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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