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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등록 2020.09.28 14:02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8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맞춰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비공개 내부규정 가운데 헌법상 기본권, 권익과 관련이 있거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래 출범한 2기 위원회는 오늘 권고를 마지막으로 1년간 활동을 종료했다.

활동 경과 보고에서 김남준 위원장은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인사권과 조직문화 개선 등 총체적인 변화가 맞물려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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