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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지역농협 등 중소금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

등록 2020.09.28 13:59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신협과 지역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까지 약 한달 간 근로감독을 한 결과 146곳에서 591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농협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하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4억1천여만 원을 체불했다.

또 신협의 한 기관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중식비와 통신비, 교통비 등을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대부분 중소 금융기관에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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