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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려 출신 'n번방' 운영자 추가 범죄 수익 확인

등록 2020.09.28 14:42

텔레그램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출신 A씨의 추가 범죄 수익이 드러났다.

검찰은 오늘(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에서 A씨가 지난 2~3월 4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해 151만 5000원을 챙긴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 전 15만 원이던 A씨의 범죄 수익은 약 130만 원이 늘어났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며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소가 진행되면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 말 종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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