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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김병욱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20.09.28 15:25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최근 라임·DLF 등 사모펀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판매사와 수탁사에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말소제도도 포함됐다.

또 분기별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환매를 연기한 경우 투자자 총회를 열어 투자자가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혁신성장 역할은 촉진되도록 사모펀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로 분류했는데, 앞으론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전환해 새롭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관 전용 펀드는 운용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부작용은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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