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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J 비자금 추적'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 징역 8개월 선고

등록 2020.09.28 17:35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등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한 '데이비슨 사업'과,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한 일은 국정원법 상 적법한 직무를 한 게 아닌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에 쓴 예산 4억 7900여만 원과 외화 1만 달러,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쓴 돈 8만5000달러는 국고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우 문성근 씨를 사찰한 '특명팀'의 활동과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은 이 전 차장이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국정원이 국가 수호라는 본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수호를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십 년 간 군인의 길을 걸어왔고, 국정원 차장 발탁 전에는 아무 범죄전력이 없이 국가에 헌신해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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