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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협박' 나경원 전 비서, 벌금형 확정

등록 2020.09.28 17:38

중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5월21일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인 A(당시 15세)군에게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나 전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다시 공유하면서 '나 전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테니까", "너 어디야? 너 한 번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 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A군과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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