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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등록 2020.09.28 18:2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오늘(28일)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정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다음달 15일까지인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 관련 자료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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