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개천절 車시위 면허취소 가능"…참여연대 "지나친 대응"

등록 2020.09.28 21:36

수정 2020.09.28 21:45

[앵커]
정부의 금지 통고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이번 주말 개천절에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예고하자, 경찰이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구체적 안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나친 대응" 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집회와 시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해산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이 함께 이동하며 위험을 유발하면 면허 정지 수치인 벌점 40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안에 여러번 적발되면 면허 취소 수치인 121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최명진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9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참여연대는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만 집회 주최 측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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