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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시반'에 사라졌다는 '北 피격' 공무원, 당직일지 서명은 '4시'…"초동보고 원점서 검증해야"

등록 2020.09.29 07:00

수정 2020.09.29 08:35

[단독] '1시반'에 사라졌다는 '北 피격' 공무원, 당직일지 서명은 '4시'…'초동보고 원점서 검증해야'

공무원 이모씨가 실종된 21일 무궁화10호 당직보고일지 / 출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해양수산부

지난 22일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이름이 실종 당일이었던 21일 오전 4시 당직일지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이씨의 마지막 행적을 21일 오전 1시35분경 당직근무자에게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한 시점으로 설명해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재선·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무궁화10호의 당직보고일지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4시까지 '특이사항이 없다'거나 '선내외 순찰결과 이상무'란 내용에 실종된 '이○○'이란 이름이 기록됐다.

다만 오전 0시부터 2시까지와 4시에 기록된 필체가 확연히 다른 상황을 두고 해수부 관계자는 "다른 당직원이 '대리 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 의원실에 설명했다.

실종 전날인 20일 오전 4시와 오후 4시에도 이씨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필체 상으론 20일 오전 4시와 21일 오전 4시에 한 명이, 그리고 20일 오후 4시와 21일 오전 2시에 다른 한 명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 '1시반'에 사라졌다는 '北 피격' 공무원, 당직일지 서명은 '4시'…'초동보고 원점서 검증해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 SNS 캡처


이 의원은 "이씨의 실종 경위와 월북 여부 등을 두고 남북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커지는 와중에 해당 선박의 초동 보고 조치까지 불분명하다면 원점에서 사건을 다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군 당국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도선 이탈 시 신발 유기 △소형 부유물 이용 △월북 의사 표명 정황 식별(첩보)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불법 침입했다가 사살(추정)됐다"면서 당시 상황을 월북과는 거리가 먼 '침입'으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면서 월북 판단에 힘을 실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미연합 정보'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보 출처에 대해선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함구했다. 하지만 유가족 이래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동생이 월북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유가족인 내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종 경위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선내 폐쇄회로(CC)TV 2대는 실종 사흘 전부터 모두 고장이 난 상태로, 현재 해경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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