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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秋 장관·아들·보좌관 "무혐의"…휴가 연장도 '문제없음'

등록 2020.09.29 08:10

수정 2020.10.06 08:20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차 휴가가 끝나기 전 구두로 휴가 연장이 이뤄졌다고 본겁니다. 추장관으로부터 번호를 받은 후 보좌관이 직접 군 부대에 전화를 한 점에 대해선 단순히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수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전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서씨 요청으로 최 모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 모 대위에게 6월 21일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지역대장 이 모 대령이 정기휴가 사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최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3차례 전화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를 안내받은 것에 불과해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차 휴가에 대해선 국방부 입장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국방부 면담 기록에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남아있고, 국방부가 앞서 진료 목적 병가 연장이 10일을 넘어갈 경우 요양심사위를 거치라는 공문을 보낸 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휴가 관련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고 있지만, 그건 군 내부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8달 만에 내놓은 결론은 모두 무혐의.

현역 군인인 김 대위와 지원대장 권 모 대위는 절차에 따라 군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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