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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하면 원금손실 가능 설명해야…불완전 판매는 성과급 환수

등록 2020.09.29 15:13

시중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후속조치로 여파로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변액보험·신탁 판매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29일 은행연합회 은행장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전날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의결하고 올해 말까지 내규를 손 보기로 했다.

은행은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 꾸려 를 원금비보장상품의 기획과 선정·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표와 이사회에 보관하고 자료는 서면과 녹취 방식으로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비예금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단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최대 손실 발생액 등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문일답 방식을 활용해 예금상품을 안내해야 한다.

또 은행은 상품 판매 뒤에도 7영업일 내에 소비자에게 해피콜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 과정도 모두 녹취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직원은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은 성과지표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불완전판매는 감점 요소로 반영돼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지켜야할 절차가 많아져 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펀드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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