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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대표 발의

등록 2020.09.29 18:06

심상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대표 발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29일)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가족 소유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관급공사 수주를 받은 박덕흠 의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사외이사로 관여하며 정무위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등이 바로 그것(이해충돌 대상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관련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관련 직무 제척·기피·회피와 공직윤리제도 통합, 국민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윤리업무 담당 등이 규정됐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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