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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의 해태 인수 승인…롯데와 빙과 양강구도

등록 2020.09.30 19:13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해 국내 빙과업계는 빙그레와 롯데제과의 양강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올해 초 설립한 회사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 1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인이 없다는게 공정위의 판당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업계 2위인 빙그레가 3위 해태를 인수하면서 빙과업체는 롯데제과와 빙그레 양강구도로 재편될 예정이다.

빙그레는 국내 아이스크림 점유율에서 40.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롯데제과의 빙과 매출이 5000억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조184억원이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해 1조4천25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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