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주식 얼마나 갖고 계세요?"…대주주 3억 규정에 靑청원 17만명 '성토'

등록 2020.09.30 21:32

수정 2020.09.30 21:36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정책이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입니다. 현재 특정 회사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면 대주주로 인정돼 최소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부모, 손자까지 대주주 합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아져 논란입니다. 3대 가족 합산 주식이 3억이 넘는지 추석에 서로 확인을 해야 할 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 기업에 9억여원을 투자한 최상식씨.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지만, 조만간 모두 매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대주주로 인정돼 22~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식 / 개인투자자
"장기투자자로서 계속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다 그냥 일단은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하겠다 생각하겠죠." 

현행 소득세법 상 한 기업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내년부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춥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등 3대 직계가족의 주식 보유량을 모두 합산하는데, 3대가 합쳐서 삼성전자 주식 3억을 갖고 있으면 시총 350조원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된다는 얘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연좌제'라며, 추석에 가족들의 주식 계좌를 모두 공개해야 할 판이라고 반발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반대 의견이 올라와 17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일인 올해 마지막 날 양도세 회피용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며, 주식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여론을 검토해 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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