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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안 돌려주면 내연관계 폭로"…청부살인 60대, 징역 10년 확정

등록 2020.10.01 13:33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청부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동 대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산 뒤 2017년 8월경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B씨를 소개했다.

피해자는 B씨를 통해 부동산 4건에 대해 11억 650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투자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또 "A씨와 B씨가 내연관계이고, 이를 A씨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고소를 취하시켰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되자 A씨와 B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B씨의 지인 C씨는 2300만 원을 대가로 지난 2019년 4월 사거리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범행 당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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