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음주운전에 나체 난동까지…軍, 방역 무시한 '회식'

등록 2020.10.01 19:27

수정 2020.10.01 20:26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대처를 두고, 군 기강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군이 코로나로 인한 '회식 금지령'을 120여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식 뒤 음주운전을 하거나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군 내 성범죄 비율도 현 정부 들어 증가 추세인데, 듣기 민망할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윤수영, 윤태윤 기자가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A 하사는 '예방적 자택 대기' 기간에 친구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A하사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이 편의점 앞으로 뛰쳐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그냥 왔다 갔다... 신고는 다른 분이 지나가던 행인 분이 한 거 같은데요"

이 주변을 나체로 돌아다니던 A 하사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에선 지난 2월 첫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왔고, 이후 회식 등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지난 3월)
"방문, 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 모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우리 군의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례는 모두 127건이나 됩니다.

육군이 87건으로 가장 많고, 공군과 해군이 각각 20건씩입니다.

부분 회식 금지 지침을 어겨 근신이나 견책 조치 됐는데,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감봉 조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 기강을 확립하라는 지휘서신까지 전군에 하달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코로나19 방역 지침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군의 실태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