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른바 '투잡족'인 고연봉 직장인에게도 지급돼 논란입니다.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전 연봉 6000만원을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 8년차 대기업 직장인 A씨.
취미 삼아 부업으로 온라인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데, 새희망자금 1차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
"부업으로 하고 있는게 있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대상 지원자라고 문자가 오더라거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A씨는 신청 3일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
"코로나에 타격도 없고 취미삼아서 부업으로 한 건데 연매출 따져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원을 받게 되니까 받아도 되는건지."
인터넷에는 A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위 '투잡 직장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 건 근로소득 유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자금 지급 기관 관계자
"소상공인이고 사업자증록증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없죠)."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늘었으면 환수할 계획'이지만, 투잡 직장인 여부는 전산상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재원을 이용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세원과 관련된 재원을 통해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소상공인 184만명에게 지원금 1조9746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