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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추미애 "장교 전화번호 전달, 지시 아니다"했는데…법조계 시각은?

등록 2020.10.03 19:22

수정 2020.10.03 19:46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상급부대 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낸 것을 두고, "지시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라 비판하는 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 설명대로 지시로 볼 근거가 없는건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우선 추 장관이 지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처리 관련 선후관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7년 6월21일 아들로부터 받은 상급부대 장교 연락처를 단순 전달한 것일 뿐, 이미 1주일 전 1차 병가 연장 당시 보좌관과 해당 장교가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당시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니, 지시는 아니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하기 전에, 이미 보좌관이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sns에서 '보좌관과 지원장교'가 알아서 연락을 했다는 그날에도,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조치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보좌관이 알아서 지원장교와 전화하고, 조치 상황까지 알아서 보고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합리적, 상식적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긴 해도, 상관의 지시 여부를 가리는 법원 판단 기준을 보면 다소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법원은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1심에선 드루킹 김 씨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라는 텔레그렘 메시지 등을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보좌관이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 장관 역시 만약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켰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수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추미애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앵커]
한가지 의문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추 장관과 보죄관의 메시지를 왜 공개했을까인데요. 이러한 지시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기자]
검찰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수사팀은 이 메세지를 청탁이나 지시가 아닌 단순 번호 전달로 보고 무혐의 증거로 채택했고 대검에서도 지시 논란을 우려는 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두고 대검과 동부지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사실상 처음부터 '무혐의'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보니 법조계에선 결론은 '무혐의'로 낸 후 사실관계를 그대로 공표하기로 하고, 형사사건심의위에서도 만장일치로 공개하자고하니 보도자료에 담겼습니다만, 결국 검찰이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 추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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