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젊어진다"며 대소변 먹이고 들기름 주사까지…사이비교주 징역형

등록 2020.10.03 19:26

수정 2020.10.03 19:36

[앵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사이비 교주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젊어진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를 놓고, 대소변을 먹인 것도 모자라 투자금 명목으로 돈까지 가로챘는데 대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11월 사이비 종교를 만든 윤 모 씨. 삭힌 식초물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켰고, 전복껍데기 등을 갈아 치매, 파킨슨병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
"처음에 먹고 한달정도 지났는가 어쨌든 배가 아프고 설사가 자꾸 나더라고요. 오히려 힘이 빠지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수련생들에게 들기름으로 만든 주사를 놓고, 영유아 대변도 약으로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간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침을 놓아준 것이고, 들기름을 주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윤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현혹해 피고인을 추종하게 하고, 투자금 등을 받는 등 범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와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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