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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국공, 스카이72 입찰 강행해놓고 국회서 "배상 가능성 있다"

등록 2020.10.04 19:20

수정 2020.10.04 19:24

[앵커]
지금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을 가다보면 바닷가에 조성된 골프장을 보셨을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스카이72인데요. 이 골프장의 임대계약이 올해로 끝나면서 땅 주인인 공항공사와 운영자인 스카이72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측은 새 운영자를 찾는 입찰 과정에서 스카이72의 지상권, 그러니까 골프장 조성에 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는 "스카이72측에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입찰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먼저 조덕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 활주로 예정부지인 이 곳을 스카이72 측에 15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스카이72는 땅을 매립해 골프장을 조성한 뒤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스카이72 측은 임대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활주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협약서에 기재된 계약변경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입찰을 강행했습니다. 스카이72 측은 땅을 매립하고 시설물을 지어 가치를 높인 부분은 민법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서명한 실시협약에도 '무상 이전' 조항은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는 기본 계약에 따라 '무상 이전'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TV조선이 입수한 공사측의 국회 설명 자료는 이런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 측은 가치 상승분, 즉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스카이72 측이 추산한 유익비는 883억원. 공사는 '시급하지 않은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말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입찰을 진행해 지난달 새 사업자까지 선정했습니다.

스카이72 측은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스카이72 관계자
"시설과 영업권은 스카이72 소유이므로, 감사원 청구 및 협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공사 측도 수차례 접촉했지만, "보도자료 이외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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