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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공사한다"며 무단벌목 지시 공무원 송치

등록 2020.10.05 10:35

수정 2020.10.05 13:15

부산 사하경찰서는 산사태 예방 공사 현장에서 무단 벌목을 하도록 한 지시한 혐의로 사하구청 공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사하구 한 산사태 예방 공사 현장에서 토양의 위아래가 벌어지는 공극 현상이 발생하자, 조사를 이유로 산의 소유주에게 수목 22그루를 무단 벌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에서 임목의 벌채나 채취를 하려면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허가 없이 벌목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재해 예방과 복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도시 지역은 골라베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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