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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수정해야"

등록 2020.10.05 16:58

경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수정 의견을 낸 사실이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을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조항에 대해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화 우려가 있어 현행법 유지 의견을 냈다"고 했다.

또, '처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처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선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고 했다.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상대 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아 현행 유지 의견(공수처 및 검찰 모두 수사 가능)을 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공수처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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