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집 수색하니…서랍에 수표 3억원

등록 2020.10.05 21:32

수정 2020.10.05 22:39

[앵커]
세금 낼 돈이 충분히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고액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 저희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전해드리는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국세청 관계자가 직접 주거지로 가 돈이 될만한 것을 찾아나서자.. 소리를 지르고, 집 안 가구를 던지며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책꽂이 뒤에서 현금 3600여만원이 나오고, 금고에선 순금, 일본 골프장 회원권, 명품 시계 등이 쏟아집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다 2억원 상당을 압류당했습니다.

의자를 던지고,

"....(삑)"

수색을 방해합니다.

고액 체납자
"그러니까 수색하지 말고 (나를) 집어넣으시라고요."

부동산 양도세를 체납한 B씨는 서랍장에서 1000만원짜리 수표 3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체납추적팀을 운영한 국세청이 올해 1월 부터 8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총 1조5천55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 916억원이 많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를 들여다 보는 빅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812명의 고액체납자를 더 추적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같은 고액 체납대상자를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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