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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격리치료 절차 마련…이송 거부시 과태료

등록 2020.10.06 15:56

질병관리청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의료진의 판단 아래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시설치료와 전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답겼다.

격리 병상이 부족한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 중인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집이나 격리소, 요양소 등의 시설로 이송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제1급 감염 감염병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2회 이상 거부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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