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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재인 산성' 논란…경찰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

등록 2020.10.06 16:35

수정 2020.10.06 16:37

개천절 집회 '재인 산성' 논란…경찰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

/ 연합뉴스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경찰이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낸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 목적상 차벽 이외에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경찰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가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천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집회 참가자만 선별 차단해 광화문 인근 거주자와 상인 등과 일반차량의 통행을 보장했다"고도 밝혔다.

또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현장에 투입된 경찰 953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차벽 설치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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