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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색결과 조작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

등록 2020.10.06 16:37

공정위, 검색결과 조작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

6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 / 연합뉴스

네이버가 검색체계를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체계를 개편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부문과 동영상부문에 각각 과징금 265억 원, 2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 상품에 가중치를 맞게 매겨 순위가 떨어지게 하고, 자사 상품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2012년부터 최소 6차례 행해졌고, 올해 8월 AI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서 개선됐다.

동영상 서비스에선 자신들의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 가점을 줘 자주 노출시켰고, 그렇지 않으면 가점을 주지 않아 노출이 적도록 했다.

또 이런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내부 회의를 진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조작행위는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우대'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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