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찰, 을왕리 음주사망사고 동승자도 '공범' 기소

등록 2020.10.06 17:33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33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동승자 47살 B씨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9시 새벽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