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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신청…"검언유착 프레임 깨져"

등록 2020.10.07 14:00

수정 2020.10.07 14:1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신청…'검언유착 프레임 깨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길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가 구속 수감 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어제(6일) 증언으로 '이동재와 지 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이후인 2020년 3월 25일 경에서야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이동재 기자가 보낸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의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된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지씨가 불출석 한 것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동재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상당한 점, 남은 재판에서 출석 예정인 인물들이 대부분 이철 측 증인들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가족 및 동료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본 건으로 이동재는 직장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고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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