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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김지은 비방 악플 단 안희정 전 수행비서…벌금 200만원

등록 2020.10.07 15:40

안희전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 측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진재경)은 7일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1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과 같은 댓글을 달거나, 욕설로 연상되는 초성 댓글을 남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어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어씨 측은 재판에서 “이혼했다”는 표현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단순히 초성을 쓴 것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적 통념상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이 가치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초성을 이용한 욕설의 경우도 “글이 쓰인 맥락에서 보면 피해자를 비방하는 도중 해당 표현을 썼고, 어씨도 그런 취지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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