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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오세훈은 기소유예

등록 2020.10.07 18:44

수정 2020.10.07 19:31

檢,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오세훈은 기소유예

(왼쪽부터) 고민정 민주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민정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포함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보물은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검찰에 고민정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고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고 의원 등 3명은 불기소, 선거공보물 책임자 1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치위원이 고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로 게재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 선거공보물 제작 책임자 A씨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의원 등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총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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