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음주車에 6세 아들 잃은 엄마 "가해자, 술 냄새 풍기며 조문"

등록 2020.10.07 21:29

수정 2020.10.07 21:40

[앵커]
6살 난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숨진 사연 보도해드렸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가해 운전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조문을 왔었다"며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지만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보니 피해 가족 청원이 이어지는 건데, 노도일 기자가 아이 엄마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더니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그 아래 서 있던 6살 이모군을 덮칩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뒤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를 몬 50대 남성 김모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습니다.

숨진 이군의 부모는 어제 올린 국민청원 글에서 "가해자는 만취로 인해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인 김씨가 사고 다음 날 술냄새를 풍기며 조문을 왔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아이 아빠가 말하길 가해자한테) 술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그러고 나서 봤는데 (조문왔던 )그 두 명이 가해자랑 가해자의 아들이었다고….”

김씨는 지난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윤창호법의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냐”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이제 겨우 6살짜리 아기인데…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결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검찰은 김씨를 윤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했고 첫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립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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