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경찰 '위치정보' 무시한 탓에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등록 2020.10.07 21:31

수정 2020.10.07 21:41

[앵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죠.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어찌된 일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위치정보를 파악하자는 건데, 일선 경찰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해명, 조정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출소 뒤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조두순. 7년간 부착 명령을 받은 위치추적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을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달 18일 국회 예결위)
"관찰 및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 전자발찌를 찼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2017년,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16살 미성년자 추행과 몰카 범죄, 공연 음란 등 5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A씨.

같은 해 경북 칠곡에서 성폭행과 추행 등 2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B씨.

모두 전자발찌 착용자 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CCTV를 이틀 동안 열심히 분석해서 빨리 검거하려고"

경찰 매뉴얼엔 성폭력 수사의 경우 CCTV 확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자의 체류 또는 이동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매뉴얼대로 위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선 경찰들이 이렇게 업무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범죄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은 올 상반기에만 30건에 이릅니다. 조두순 맞춤 대책 만이 아닌, 현재 있는 제도의 허점 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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