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단독] "안 나가면 소외감 줄 것"…2030 울리는 수상한 구조조정

등록 2020.10.07 21:35

수정 2020.10.07 21:57

[앵커]
코로나로 호텔 업계 불황이 이어지는데, 인천의 한 유명 호텔업체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천의 한 유명 호텔업체의 자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사한 지 채 5년도 안된 일부 20-30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전 직원 A씨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이미 사측에다가 전달을 했는데도, 시간을 좀더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안에 선택해서 쓰고 가라하고 강압적인 얘기를"

A씨는 당시 상사가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외된 부서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성 권유도 했다며 녹취 파일을 제보했습니다.

A씨 상사
"회사 영업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고 몰아넣는 식의 팀을 만들거야. 소외감 느끼는 그런 절차로 가는거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측은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20-30대 직원들 위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이 나온 것도 "업종 특성상 20-30대 직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호텔업체 관계자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거나 왜곡된 표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호텔업체는 외인 카지노와 리조트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지아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