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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등록 2020.10.08 13:42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유튜버 우종창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우씨가 제보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씨가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며 "방송에서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실이라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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