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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무죄난 12월 14일 거래 집중 추적

등록 2020.10.11 17:09

오늘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결과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동산 거래를 집중 취재해 보도합니다.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지정된 날, 손 전 의원 측은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남편 재단 명의로 사들입니다.

정보 공개 몇 시간 뒤 거래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 과연 사업 계획 발표 당일 부동산을 매입한 건 우연일까요?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판 목포 원도심 주민을 직접 만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탐사보도 세븐]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무죄난 12월 14일 거래 집중 추적
 

■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법원 “공소사실 중 상당수 무죄”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과 보좌관 조 모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남편 재단과 조카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이 반성은 물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부동산은 26필지(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손 전 의원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된 부동산은 3필지였습니다. 바로 조카 명의로 산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입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4일부터 남편 재단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탐사보도 세븐]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무죄난 12월 14일 거래 집중 추적
 

■ 목포 사업 선정 날, 부동산 사들인 손혜원 측
■ 석연치 않은 부동산 매입 과정...재판부는 면죄부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은 국토부에 의해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지정된 날. 같은 날 손 전 의원 측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남편 재단 명의로 사들입니다. 2억 3천만원 상당입니다.

보도자료 발표 당일 부동산을 매입한 손혜원 전 의원 측. 과연 우연일까요?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손 전 의원 측이 이미 선정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입지와 가격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뒤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은 손 전 의원 측에 집을 판 주민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매도인은 “발표 당일이 손혜원 측에서 3차례 연락이 왔다”며 “가격을 올리며 끈질기게 집을 팔라”며 회유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배후에 손혜원 전 의원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매도인. 지금 생각 해 보면 그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식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의 정보 비대칭으로 개미(개인)들이 털려 나가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12월 14일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발표 5일 전 보좌관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된다”
■ 손혜원 “보좌관이 사적인 영역에서 한 일”


손혜원 전 의원이 선정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결과 발표 5일 전인 2017년 12월 9일 손혜원 보좌관 조 모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보좌관 조씨가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선정된다'며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보좌관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보좌관이 업무 외로 사적인 영역에서 한 일이므로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4일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는 곧 손혜원 전 의원 불구속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12월 14일 거래는 비밀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충분히 볼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중요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10월 11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되는 <탐사도보 세븐>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과 측근들이 사들인 목포 땅의 수상한 거래를 추적하고 목포의 현재 상황을 알아봅니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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