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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인 미만 집회 허용…차벽도 기준 엄격히 적용"

등록 2020.10.12 14:36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1단계로 낮춘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100인 이하 집회는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된다"며 "경찰도 이 기준에 맞게 100인 이하 집회에 대해선 적극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는 기존처럼 금지된다. 경찰은 또 차량으로 광장을 막는 이른바 '차벽'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장 청장은"원칙적으로는 차벽을 운용하지 않게 돼있지만 815 집회 등 특수 상황 때문에 10월 3일, 9일 집회 때 예외 적용했다"면서, "100명 이상 집회라도 (차벽을 설치하는) 예외상황은 당분간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했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모두 수사에 착수할 만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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